비아캄페시나·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한목소리로 공안탄압 규탄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즉각 석방·국보법 폐지 위한 전농의 모든 투쟁 지지" 선언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국가 책무 이행은 공안탄압 중단·구속자 석방에서 시작"

  • 입력 2023.02.24 14:40
  • 수정 2023.02.24 14:54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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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캄페시나(LaVia Campesina)가 현재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자 비아캄페시나 성명서에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활동한 고창건 사무총장 석방 △고창건 사무총장의 구속은 농민운동에 대한 범죄화이며 탄압 △농민들의 정치·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 폐지 △한국정부는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보장된 농민 권리를 보호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비아캄페시나는 성명에서 “비아캄페시나 2억명의 회원들은 우리의 동지인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의 즉각 석방과 이를 위한 전농의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또한 농민들의 정치·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를 위한 남한 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고창건 사무총장의 구속은 윤석열정부의 반민중·반민주적인 정책에 맞선 민중의 투쟁과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인 쌀값 보장 투쟁·식량주권을 위한 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정의로운 농민운동과 농민운동가에 대한 탄압이자 범죄화이며 농민들의 투쟁을 짓밟기 위함”이라고 규탄하고 “남한 정부는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18년 채택된 국제규범인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제8조 1항에서 ‘농민의 사고·신념·양심·종교· 의견·의사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 같은 조 2항은 ‘농민·농촌노동자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비아캄페시나는 “남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비아캄페시나는 1993년 설립된 국제 농민운동 단체들의 연대체다. 소농·농촌여성·농촌노동자·중소 생산자의 생존과 권리 향상, 기업과 자본으로부터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2022년 기준 세계 81개국·182개 조직, 한국에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이 참여한다. 비아캄페시나는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 등과 함께 유엔농민권리선언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비아캄페시나 홈페이지 갈무리.
"남한 정부는 즉각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비아캄페시나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지난 22일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대표 김정열)도 농민운동을 공안탄압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고창건 사무총장 구속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과 농민권리를 위해 싸워온 농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이자 “국민의 민생과 인권을 무시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윤석열정권의 정치적 기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미 역사의 낡은 유물이 돼버린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정부의 민생 무능을 질타하는 농민·노동자를 공안탄압하는 것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것”이라면서 “농민의 쌀값 보장 요구,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요구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전농을 비롯한 진보단체 사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의 석방에서부터 국가의 책무 이행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은 국내에 농민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농민·연구자·학계 등을 중심으로 2019년 6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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