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원,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심사수수료 감면

올해 말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 수수료 10~30% 감면

  • 입력 2023.04.26 15:0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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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해썹인증원)이 최근 대형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의 이번 조치는 산불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를 지원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이며, 해당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해썹인증원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등 해썹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해썹인증원 SNS 채널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썹인증원에 따르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전국 11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해당 지역은 100ha 이상의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조기원 해썹인증원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피해 업소, 농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라며 “피해지역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지난 2020~2021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20~2022년 코로나19, 2022년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심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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