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제도 개선에도 수수료 논란 ‘계속’ … 공공기관 책무 가져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위탁 수수료 폐지 및 개선 등 촉구

공사 “농식품부와 협의해 수수료·이자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할 것”

  • 입력 2023.02.26 18:00
  • 수정 2023.02.28 10:5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공사)가 농지은행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지만, 위탁수수료 등을 둘러싼 개선 촉구 움직임도 계속되는 추세다. 아울러 그간 농민들을 중심으로 농촌 현장서 제기되던 공사 농지은행의 수수료 문제는 최근 지방의회 차원으로 확대돼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일 농지은행관리원 1주년 출범을 기념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된 내용은 출범 후 1년 간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상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 강화 △저활용 농지 발굴 및 분석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등을 성과로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도 지난 21일 청년농민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법 입법예고와 농지은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이어 발표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청년농민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범위를 비농민 소유농지와 국·공유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지연금 제도 개선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과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형 상품을 추가하는 것,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적지 않은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이자는 숱한 농민들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사 농지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임용민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폭등한 영농비용에 농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데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중간에서 매년 5%나 되는 고금리 수수료를 챙기고 농지 조건과 상관없는 사용대 위탁수수료를 1건당 10만원씩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챙기는 농지 임차료와 연 3%의 환매이자로 공사는 30%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실정이다”라며 “설상가상으로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매입원금 대비 환매 차액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사가 땅 없고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중 금융회사와 달리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며,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공사가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해선 안 된다”며 △임대수탁사업 연 5% 수수료 폐지 △사용대 위탁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연 3% 환매이자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농가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지난 2014년 이후 전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매 이자 역시 시중 은행 등의 이자와 달리 연 3%가 고정·적용돼 왔다. 이에 공사는 현행 수수료와 이자 체계 등에 부담을 느끼는 농민이 많은 만큼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