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불만 토로하는 농민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 팔고 농지가격의 1%를 연간 임차료로 납부
영농 지속하다 10년 후 농지 되찾을 땐 팔았던 가격에 연 3% 이자 더해야
환매 위해 재대출받은 농민 “공사에선 10년 동안 농지가격의 40% 번 것”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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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결국 농어촌공사가 ‘이자놀이’한 것 아닌가 싶다. 물론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영농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10년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납부한 임차료와 환매할 때 농지가격에 더해진 3% 이자만 해도 2억원 이상이다. 대출 받아 농지를 다시 구매하긴 했지만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 익산의 한 농민은 논 3,000평과 시설이 설치된 밭 7,000평을 농지은행에 매매한 뒤 10년간 농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고 영농을 지속했다.

해당 농민은 “10년간 임차료 내고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공사 농지은행 소유기 때문에 시설 투자도 할 수 없었고 지자체 지원사업도 받을 수 없었다. 농지 매매한 금액으로 그간의 부채를 상환했으니 이자를 감면받았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실상은 임차료와 농지 환매 시 납부한 3% 이자까지 따져 10년간 4% 이자를 계속 내온 거다”라며 “농협이 가져갈 대출 이자를 공사에 내준 꼴밖에 안 됐다.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환매율은 84.9%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15.1%에 해당하는 농민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고령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없어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한 농민은 해당 농지가격의 1%를 임차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임대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우선적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다. 농지를 다시 구입할 땐 환매할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매입기간에 3% 이자율을 합산한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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