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든 영광 농민들, 대체 ‘SRF발전소’가 뭐길래

2019년 신재생에너지 대상서 제외된 ‘SRF’ 소각해 전기 생산

농민들,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하며 ‘쓰레기발전소’ 반대 지속

사업자 측 “주변 주민 동의 얻어 적법하게 추진 중이다” 반박

  • 입력 2021.10.24 18:00
  • 수정 2021.10.24 18:2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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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바닷가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 모습. 영광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비성형 SRF를 소각하는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바닷가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 모습. 영광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비성형 SRF를 소각하는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SRF쓰레기발전소’는 온갖 특혜와 절차상 허점으로 가득 차 있다. 군민 대부분은 발전소가 첫 삽을 뜰 때까지 다른 지역서 발생한 300톤가량의 가연성 폐기물이 매일 영광군에 들어올 거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건설이 진행 중임에도 발전사업과 개발행위 등의 허가 과정이 정당치 못하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발전소가 위치한 홍농읍의 이장 31명 중 26명 또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만큼 향후 발전소 건축·운영 반대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 달 넘게 전남 영광군청 앞 천막농성을 지속 중인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영광군 내 SRF발전소 관련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요원한 지경이다.

영광SRF열병합발전(주)가 추진 중인 영광SRF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원에 위치한다. 현재 영광군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관리센터와 마주 보는 자리다. 영광SRF열병합발전(주)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전인 2017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2월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1월 23일 영광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이후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반면 SRF열병합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법성면 지역에서 지난 2019년 8월 출범했다. 이후 2019년 12월 SRF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지를 받은 이후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지역 내 동시다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발전소 착공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대책위는 영광군 규모로 확대됐고, 관내 시민·사회단체 참여 또한 크게 늘었다.

영광SRF열병합발전(주)가 추진 중인 영광SRF발전소는 사업자명과 달리 난방에너지를 생성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다. 비성형 SRF를 소각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며, 1일 최대 318톤의 비성형 SRF를 처리할 수 있다. 발전소가 SRF쓰레기소각장에 불과하다는 대책위 주장의 바탕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대책위에 따르면 비성형 SRF는 성형 SRF와 다르게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을 단순 파쇄하는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각시 배기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등의 독성·유해물질이 대거 발생한다. 농민회와 쌀생산자협회, 여성농민회 등 농민단체가 대책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이유다. 발전소 가동으로 대기·토양 등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 몫이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책위 및 농민회 관계자는 “하루 최대 318톤이 넘는 타지역의 사업장 쓰레기를 반입하고, 수천톤을 주변에 야적한 뒤 이를 분쇄해 연료로 만들어 소각하겠다는 게 영광SRF쓰레기발전소의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과 폐고무류, 폐타이어 모두를 포함하는데, 대책위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사업자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고 있다”라며 “SRF를 들여오기도 전부터 사업자와 주민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데 가동된 다음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발전소를 막아서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진 안 봐도 뻔하다. 최근 사업자는 환경관리센터의 영광군 생활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발전소에서 20톤을 처리해주겠다는 술책으로 민-민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는데 논란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어긴 채 폐기물에 SRF, 연료라는 이름을 붙여 전국을 떠돌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광SRF열병합발전(주) 관계자는 “일 평균 소각량은 실제 200톤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부와의 통합환경허가 협의 당시 폐타이어와 폐고무류를 SRF로 사용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영광SRF발전소에는 해당 품목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SRF의 경우 성형 유무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상 염분과 염소, 황분 함유량 등의 품질검사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될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 설계 당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이 가능하며, 발전사업 허가 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또한 이미 확보한 바 있다. 반대 측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허가 과정을 거쳤고 군민들과의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인 만큼 설득을 통해 수용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와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광군은 ‘SRF 사용허가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영광군의 환경적 피해 우려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 측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반대 여론이 군민 차원으로 확산되고 영광군의회가 251회 임시회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소 SRF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영광SRF열병합발전(주)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건 상태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나 사업자 측은 지난 8월경 SRF 사용허가를 재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농민들과 대책위는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사용허가를 재신청한 사업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SRF쓰레기발전소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 중인 만큼 영광군 내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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