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SRF발전소 둘러싼 날선 싸움 장기화 전망

지난 10일 SRF 연료사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서 군 패소

범군민대책위, 즉각 기자회견 열고 항소심 적극 대비 당부

영광군수 “SRF 불허가 입장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 밝혀

  • 입력 2022.02.19 20:1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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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1일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부당한 행정소송 결과를 규탄하고 영광군에 항소심 적극 대비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11일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부당한 행정소송 결과를 규탄하고 영광군에 항소심 적극 대비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10일 영광SRF발전소의 연료사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서 1심 재판부가 사업자 손을 들었으나 영광군이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는 등 논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원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는 1일 최대 318톤의 비성형 SRF를 소각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발전소다. 영광SRF쓰레기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비성형 SRF는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을 단순 파쇄하는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각 시 배기가스와 다이옥신 등의 독성·유해물질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영광SRF발전소는 2018년 2월과 2020년 1월 영광군으로부터 각각 건축허가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범대위의 반대 활동에 힘입어 영광군은 지난 2020년 7월 영광SRF발전소 사업자 측의 SRF 연료사용 신청을 불허했으며, 사업자 측은 2020년 8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으나, 사업자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0일 영광군 패소 1심 판결이 나게 됐다.

이에 지난 11일 부당한 행정소송 결과를 규탄하고 영광군에 항소심 적극 대비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범대위는 “사업자 승소 판결은 대다수 군민들의 SRF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 판결로써 결단코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민간 사업자에 의한 혐오시설 유치는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경제적 불이익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악영향만을 피해로 간주하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또 SRF쓰레기발전소 운영으로 파생되는 간접적인 악영향을 감안한지 않은 판결은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황을 무시한 추상적 판단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영광군에 1심 패소의 모든 원인이 있다. 영광군은 SRF쓰레기 발전소의 환경유해성에 대한 사업자 측 의견에 마땅히 변론을 제기해야 했으며 피해 반경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며 “판결문 대부분의 내용이 사업자 주장으로 도배된 것은 행정소송에 대해 군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며, 천막과 길거리에서 반대서명과 촛불, 피켓을 든 채 강력 대응을 요구한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직무유기다. 영광군과 군의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보인다면 향후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으며, 영광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SRF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군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성 영광군수는 행정소송 판결에 앞서 지난 7일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SRF 사용 불허가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지방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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