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고기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또 검출

지난 8월 검출사례 인근 작업장…해당지역 1개월 정밀검사
오리협회 “검역당국 미온적 태도 유감, 상시 전수조사해야”

  • 입력 2025.11.20 17: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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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8월 수입된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인근의 또 다른 작업장에서 포장한 오리고기에서 또 다시 유전자가 검출됐다. 생산자들은 중국 내 고병원성 AI가 만연하고 있는 증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상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검역본부)는 지난 2일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오리햄) 약 22톤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13일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돼 폐기·반송 조치하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오리고기는 지난 8월초 같은 사유로 폐기한 물량을 보낸 내몽골 지역 작업장 인근의 또 다른 작업장에서 왔다.

검역본부는 해당 물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아닌 감염이 이뤄지지 않는 ‘유전자’가 검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역 단위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문제의 작업장을 비롯해 2개소를 추가 수입 중단하고, 해당 작업장이 위치한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 소재 18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모든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해 향후 1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자단체인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는 중국 내 오리고기 생산 환경 자체가 지속적 유전자 검출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상시 전수검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속 반발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뿐만 아니라 포장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토록 요청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 지역 생산품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만큼 중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육·도축·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검사 없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그럼에도 1개월 간만 정밀검사를 한다는 검역본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검역본부의 수출 작업장 폐쇄 조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8월 1일 유전자 검출 당시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조치한 것이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나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해석했다. 해당 조항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 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이미 장기적·지속적 전수검사 실시라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는 만큼 오리고기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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