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동물학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으로 보호받았던 ‘전통 소싸움’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윽고 국회에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손솔 진보당 의원에 의해「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의 폐지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2년 제정된 전통소싸움법의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이와 연관 있는 동물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등을 대상으로 전통소싸움경기를 다루는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앞서 12일엔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손 의원은 “큰 부상을 입은 싸움소는 치료받기 보다는 신속히 도축된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싸우다 결국 죽임 당하는 것”이라며 “청도공영공사에서 자체 적발한 불법도박 건수만 최근 3년간 96건인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최근 5년간 고작 17번을 점검해 33건을 적발했다. 1년에 1000번 이상 점검하는 경마, 7000번 이상 점검하는 복권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점검 빈도가 턱없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24년 청도군이 청도공영공사의 소싸움 영업손실 66억원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메운 사례를 제시한 뒤 “이렇게 동물학대와 불법 도박 문제가 있는 소싸움에 공공의 자원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라며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동참해 준 5만명의 국민께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