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전 계열사 대상 ‘수의계약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수의계약의 원칙적 금지와 계약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민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는 전면 금지하고, 경쟁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시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계약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론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려 하며, 대금 지급 단계에선 반드시 계약된 품목의 정확한 수량 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계약체결 담당자와 별도로 추가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