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가 다시 한번 가락시장 팰릿 거래 의무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입주 일정 등에 발맞춰 팰릿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지난달 말 밝혔다.
공사에선 도매시장 물류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무·양파·총각무 대상의 팰릿 거래 의무화를 시작했다. 지난해 알배기배추와 육지당근까지 총 14개 품목으로 연차별 팰릿 거래 의무화 계획을 이행 중이다. 이에 2015년 6.9%에 불과하던 가락시장 팰릿 출하율은 △2023년 67% △2024년 79.4% △2025년 8월 기준 85%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락시장의 경우 하역작업 등을 위해 출하 상품의 팰릿 적재가 필수요소가 됐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이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팰릿 출하 의무화 등 시장 내 물류체계 인프라 개선이 물류 환경 대응을 위한 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이에 공사는 매년 팰릿 출하 품목을 확대 중이다. 출하자·유통인 협의를 거쳐 팰릿 출하 여건이 적절한 품목을 우선 지정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쯤 익년도 팰릿 출하 의무화 품목을 확정하고 있다. 의무화 품목은 특히나 2028년과 2031년 시설현대화 이후 신규 경매장 입주 시점에 맞추고 있으며, 올해는 파프리카와 가지 2개 품목이 포함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출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즈음 내년도 팰릿 출하 의무화 품목이 선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당근이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사에 따르면 팰릿 출하된 상품을 경매장에서 거래할 경우 차량 대기시간 감소, 경매장 회전율 상승, 운송비 절감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팰릿 출하는 산지에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자, 영세농의 경우 시장 출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사는 의무화 시행일로부터 약 3년간 해당 품목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기관운영 종합감사 에서 공사는 12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강서시장 수박 품목의 팰릿 의무화 조치를 언급하며 완전한 합의에 기반하지 않아 갈등이 잔재한 만큼 공사가 팰릿 출하 안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팰릿 출하 의무화 장기계획 수립도 함께 주문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공사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현대화사업에 발맞춘 장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