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재난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3월 안동·의성·청송·영양 등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삶의 터전인 집과 생계기반인 과수원·축사·농기계 등 수많은 농업시설도 불에 타 잿더미가 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초대형산불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187명의 사상자 발생 등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여파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부족함 투성이였다. 이는 정부의 대형재난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고, 피해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으로 부각됐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김태선·박형수·임미애·이만희·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을 병합심사해 마련됐다. 법률 명칭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특별법은 산불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경제회복이라는 이름하에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해 난개발을 불러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에너지 사업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산림경영특구 등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공백을 해결해 줄 생계수단에 대한 환경을 시급히 조성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부족할 것이다.
재난지역 주민지원 법률 제정에 피해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누락된 피해실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을 최우선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 산불 피해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진정성 있고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피해주민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무엇이 더 절실한지를 되짚어보고 그에 필요한 법률로서 제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