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멀리 바다건너 제주도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받고 있다. 영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지인들의 면회와 편지를 보내는 일일 것이다. 자유롭게 산으로 들로 다니던 일상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볼펜으로 꾹꾹 눌러쓴 마음을 전해오고 있고, 그렇게 쌓여간 편지가 열 통이 넘는다. 쌓여가는 편지의 수만큼이나 갇혀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구시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만한 이 발언은 2025년 3월 27일 제주도의 재판정에서 판사가 한 발언이다.
제주지법 오창훈 재판관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하며 재판을 하였고, 이 불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구속기간이 120일을 넘어가고 있다.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동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 불법적으로 국정원에 강제인치되는 상황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고, 경찰에 항의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생긴 폭력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아 120일이 넘게 감옥에 있는 것이다. 불법재판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니 가혹하고 또 가혹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그녀는 일상의 삶이 바빠 1심도 부당하다 생각했지만 항소심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를 하였고, 재판이 있던 그날도 그녀는 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재판장으로 갔고, 말도 안되게 실형 1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이 되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이 판결에 대해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훼손되었다고 168명의 법학교수와 변호사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5명의 국회의원들도 이 불법재판에 대해 현진희, 현은정을 석방하라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국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할진대 파기환송을 하루빨리 선고해야 할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선고를 유예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었고, 설상가상으로 7월 26일 구속만료일을 2개월 연장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법피해자들에게는 구속을 연장하고 정작 재판관들은 2주간 휴가를 갔다는 것이다.
여성농민의 인신은 구속하면서 자신들은 휴가를 간 재판관들은 인권유린의 당사자들이다. 보석신청 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대답하지 않는 대법원이, 불법재판이 확인되었음에도 판결날짜는 미룬 채 그녀를 구속상태로 방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함세웅 신부님은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자는 없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법정신이라고 하였다.
불법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법피해자에게 당장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올바른 사법정신의 구현이다. 편지가 아닌 그녀를 만나고 싶다.
대법원은 여성농민 현진희를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