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모든 보조사업에 `크로스 컴플라이언스' 도입

  • 입력 2025.03.23 18:00
  • 수정 2025.03.23 18:25
  • 기자명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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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

 

일본 정부는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 환경부하 저감 노력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만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농림수산성은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을 수립하면서, 정책 수단의 그린(Green)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을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식품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집중하고, 농림수산성의 모든 보조금 지급과 환경부하 경감을 통합한 크로스 컴플라이언스(Cross Compliance, 교차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환경부하 저감 실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린 체크’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는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에 있는 환경부하 저감 노력 강화를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본법에선 ‘환경과 조화로운 푸드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기본이념에 포함했다. 기본법 제3조에서는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푸드시스템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전제로, 그 부하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32조(환경부하 저감 촉진) 제1항에서는 ‘정부는 농업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농업의 자연순환 기능 유지·증진을 고려하면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한 사용, 가축 배설물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지력 증진, 환경부하 저감 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 도입,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정부는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확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추진, 환경부하 저감 상황 파악 및 평가 방법의 개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크로스 컴플라이언스의 도입에 따라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녹색 식료시스템법(환경과 조화로운 식료시스템 확립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 사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사업 신청 시, 그리고 사업 실시 후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사업 신청 시에만 제출한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①적정한 시비 ②적정한 방제 ③에너지 절감 ④악취 및 해충 발생 방지 ⑤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적정 처리 ⑥생물다양성에 대한 악영향 방지 ⑦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 7가지다. 본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부하 저감 활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일종의 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지역의 표준 배출량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현재 쌀·토마토·딸기·사과·감귤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2월 말 현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건수는 730건, 판매점 수는 전국 1004개소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립금을 쌓는 ‘J-크레딧’과 연계한 민간자금의 활용 등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에 따른 환경부하 저감 추진 강화 예산은 51억엔이다. 총 농림수산 예산 2조2706억엔의 0.22%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기농업 등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이 28억엔,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촉진 사업에 17억엔, 라벨링 및 J-크레딧 등에 6억엔이 책정돼 있다.

크로스 컴플라이언스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농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보조금 신청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EU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가맹국에 크로스 컴플라이언스의 실시를 의무화했다. 농업정책과 농업환경정책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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