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농정’이란 무엇인가”

전농·전여농·녀름, 대안농정 활동가토론회 개최
지난 1년 ‘국가책임농정’ 구체화 작업결과 발표
녀름 “국가책임농정은 식량주권의 제도화”

  • 입력 2025.01.19 18:00
  • 수정 2025.01.19 18:09
  • 기자명 서상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서상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9일 대안농정 활동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책임농정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9일 대안농정 활동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책임농정의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대안농정 활동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널리 사용되는 것에 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국가책임농정’이란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함이었다.

‘남태령 대첩’ 이후 한층 높아진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전농·전여농 회원은 물론 먹거리단체, 진보정당, 심지어 ‘응원봉 동지’까지 자리에 함께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과 윤금순 녀름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이수미 녀름 부소장은 국가책임농정을 식량주권과 연결했다. 이 부소장은 “국가책임농정은 식량주권 제도화”라며 용어를 정의했고, 그 핵심으로 ‘농민이 농업정책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꼽았다.

또한 식량주권의 핵심내용을 ‘생산자의 생산할 권리’와 ‘소비자의 접근할(소비할) 권리’로 정리하고, ‘이러한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책임농정’이라 발표했다.

다음은 농민조직들의 차례였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산자의 생산할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제했다. 가정사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이춘선 전여농 정책위원장을 대신해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이 먹거리기본법에 담긴 소비자의 권리를 해설하기도 했다.

발제를 모두 마친 후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책임농정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연구작업을 처음 내놓는 자리인 만큼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량주권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국가책임농정에 담는 것보다 ‘개방농정 철폐’ 등 구체적인 요구를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자로 함께한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모두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농과 전여농, 녀름은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2차 토론회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