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콰도르 SECA,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나

40% 고율 관세 적용 중인 한국 자동차 … 15년 뒤 관세 없이 수출
장미·안개초 등 화훼분야 수입 관세 25%도 12년 이후 완전 철폐

  • 입력 2024.02.04 18:00
  • 수정 2024.02.04 18:1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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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 화훼농가들이 사활을 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으로 발생할 손해가 막심해서다. 에콰도르가 2020년 기준 세계 3위 화훼수출국인 만큼 농민들은 피해가 화훼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물론 SECA로 얻게될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SECA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농민들마저 이번 SECA가 국회 비준을 얻어 낼 것이라 당연히 전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로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SECA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화율은 98.8%, 에콰도르는 97.6%에 달한다. 양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한 것이다.

관련해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SECA 타결 소식과 함께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했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를 비롯해 배·김·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SECA가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면,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 △TV 등을 비롯해 △건설중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라면 △김 △배 등의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40%의 고율관세가 15년 이후 완전 철폐되며, 15%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 25%의 건설중장비와 20%의 화장품류는 10년 후 관세가 없어지고, 15% 관세의 사과·배는 각각 7년 후, 즉시 철폐된다.

반면 에콰도르에선 △원유 △사료용옥수수 △배합사료(양돈·양계·축우용) △장미·국화·안개꽃 △새우 △파인애플 △바나나 등을 품목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세 없이 한국으로 수출 가능하게 된다. 관세 3%의 원유는 10년 뒤, 328%의 사료용옥수수는 12년 뒤 무관세 한국 수출이 가능하며, 장미·국화·안개꽃 등의 화훼류 관세 25%는 12년 뒤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또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30% 관세는 각각 7년과 5년 뒤 사라진다.

향후 SECA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내절차(법률검토·법제처 심사·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와 양국 장관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산자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오는 3~6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영향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며,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전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SECA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국내 보완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화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화훼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훼산업진흥지역 선정·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화훼 선진 유통 체계 마련을 위해 화훼 주산지에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생화소비 촉진을 위한 재사용화환표시제 운영·단속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생활 속 화훼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도 올해 14억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실질적인 SECA 대책으로 ‘폐원 보상’을 주장하는 한편 지속적인 FTA 체결로 무너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수입 관리와 검역을 강화하고 성수기 긴급 수입제한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입 절화 소독·폐기율은 일본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수입된 절화 장미 1,888만6,414개 중 폐기된 수량은 4,470건에 불과해 폐기율이 0.0002%에 그쳤다. 대다수 화훼농민들이 부실한 검역과 수입 관리를 개선해야 할 문제로 손꼽는 이유다. 정부의 SECA 영향 분석 결과와 대책에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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