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대거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가 최근 진보활동가, 노동자, 농민 등 114명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사 당국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190건에 달했다.
이에 두 단체와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민간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민간인 사찰 피해 당사자를 대표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자신의 사례를 전했다. 그는 올해 두 번(3, 4월) 서울경찰청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공개 청구로 알게 됐다. 문 부위원장이 한 사건의 피의자와 통화했다는 게 이유였다.
문 부위원장은 “내 정보가 서울경찰청에 제공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내 정보인권은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 청구 절차를 거쳐 알아낸 해당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다. 답답함과 불안함을 거쳐 분노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간부들과 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조회했고, 그 결과 교사 20여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전교조는 지부, 지회, 전현직 간부까지 넓혀 통신자료 제공 사례를 더 확보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알릴 예정이다.
이날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수사당국이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반인권적으로 악용하는 상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전기통신사업법」83조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자료제공요청서)으로 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 없이도 가능하다.
장 상임이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가져갈 때 특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대상자가 피의자인지 여부도 상관없다. ‘수사상’, ‘수사를 위해’라고 적은 서면만 내면 얼마든지 다수의 통신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며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연간 500만~600만건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당국은 이를 통해 얻어낸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이 이용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내용도 알 수 있어 구조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가능한 셈이다.
장 상임이사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하는 통신자료제공은 굉장히 민감하므로 자료 제공 시 최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마련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500명이 청구인으로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헌법불합치(2016헌마388)로 판결했지만, 당시 청구인들이 요구한 법원 허가 절차는 수용되지 않았고, 통신자료 제공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조항은 오는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