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첫 공판 앞서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양심수 석방·공안탄압 중단’ 촉구

반인권적 인신구속·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에도 ‘헌법 위 군림’

  • 입력 2023.09.01 08:55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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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달 28일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석방과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수사 당국은 5.18민족통일학교와 경남진보연합 등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국보법) 제8조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창원간첩단 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수년 동안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받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혐의다. 네 사람은 지난 2월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이 이날 시작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공안탄압저지 경남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대회는 농민·학생·종교계·진보정당 등 각계 연대자 200명이 모인 가운데 △공안탄압 중단 △국정원 해체 △국보법 즉각 폐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진행됐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목사),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보법 폐지TF),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가 발언에 나서 불구속 수사 원칙, 진술거부권 등 법적 권리마저 소용없게 만드는 국보법의 폐단과 국보법이 정권 유지에 악용됐던 역사를 짚었다.

특히 무분별한 인신구속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 지적됐다.

박석운 공동대표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 가운데 두 사람은 암 투병 중이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구속 당시 어린 자녀가 엄마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이들이 구속 기간 만료(9월 13일 자정)를 앞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윤석열정권은 국보법 사건을 간첩단이라 이름 붙였고,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야 할 사실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은 이를 앞다퉈 보도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쉽게 구속이 이뤄졌고, 피의사실도 계속 공표됐다. 형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수차례에 걸친 강제인치 시도로 무력화될 뻔했으나 힘차게 싸워 막아내긴 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는 쉽게 버려지고, 국보법이 헌법 위 악법으로 군림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악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농민 대표로 대회에 참석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황철하 615경남본부 대표와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정권이 이토록 간첩 조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하수인 정권이기 때문이다”라며 “사법부는 공안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주장에 제동을 걸고, 정권이 모든 것을 동원해 틀어막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들은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올해만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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