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표준조례안 마련

지역적 특성 고려해 조례 제·개정도 지원

  • 입력 2023.02.2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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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농업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농진청은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민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가 취약한 실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지역 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이번에 마련한 표준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업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어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연구·조사 △기술보급 및 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등을 현장에서 지원할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마을 이장 등의 농민 지도자와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관련 자격 취득자 중심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추진단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지난해 6월 10일 신설됨에 따라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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