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올해도 논란 예상

농해수위 안건 상정 안됐지만

일부 의원 저돌적 의지 여전

  • 입력 2023.01.0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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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 연임 반대 및 농협법 개정안 야합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농협 회장 연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 연임 반대 및 농협법 개정안 야합 처리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농협 회장 연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은 결국 유보 상태로 해를 넘어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아예 무산된 건 아니라서, 올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농협 경영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회원조합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비리·부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농협 개혁의 역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발의돼 있는 법안들은 연임제를 현직 회장부터 소급적용하려 하면서 회장 개인의 이익에 부역하는 성격을 띠었고, 의원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로비 의혹이 속속 포착돼 도덕적인 흠결까지 지적받게 됐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이 과정 자체도 논란거리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곡한 찬성,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 반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묘하게도 민주당 소속인 김승남 법안소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하며 회의를 이끌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이권을 제한하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은 “농협과 지역현장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이 누락됐는데, 중앙회장 이권을 보장하는 ‘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은 그보다 훨씬 논란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제1의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미 이 시점부터 김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서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 현장과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며 시종 의결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논의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 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의결 이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갔으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농협중앙회-국회의원 간 뇌물수수·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된 게 아니냐고까지 따져 물었다.

들끓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 보여준 찬성 측 의원들이 저돌적·맹목적 태도를 보면 법안이 오래 잠자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성희 회장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만큼 농협중앙회도 올해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소비자단체·조합장·농협노조 등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이 유보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이달부터 토론회 개최 등으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법안 대신 ‘쌀 자동 시장격리제’를 규정한「양곡관리법」을 상정, 국회 본회의에 부침으로써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관련기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넘어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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