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넘어 본회의로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 부의’ 무기명 투표로 통과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국면전환용 법안” 정쟁화

정황근 장관 “동의하기 어렵다” 세종청사서 브리핑

  • 입력 2023.01.01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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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상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상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국회법(제86조3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이 지나도록 심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결정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고, 12월 18일이 60일 기한이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기표소’ 2곳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양수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반발로 기표소를 치우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특히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과정부터 ‘날치기’이자 ‘이재명 대표 국면전환용 법안’이라고 몰아붙이며 야당의 일방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가 작년보다 1만원 가량 떨어졌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절차적으로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농해수위 의결을 통해 법사위까지 회부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법이라는 것을 여당 의원도 수긍해 달라”고 간곡히 입장을 전했다.

여당은 ‘농민단체들도 반대한다’며 날을 세우는 등 여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소병훈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되기까지 농민과 농민단체 요구가 얼마나 많았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농민단체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최근 일부 농민단체의 성명서를 꼬집었고,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이 처리되더라도 한달이라는 시간 안에 여야 간 수정안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투표가 시작됐다. 여당은 투표에 모두 불참했고,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져 재적위원 5분의3 찬성 의결조건을 맞췄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찬반(가부)투표를 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인 찬성(가) 12표를 얻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찬반(가부)투표를 한 결과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인 찬성(가) 12표를 얻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붙인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의견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해수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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