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이번엔 가능할까

‘무제한 연임’ 비상임조합장, 제왕적 권력 병폐 심각

법 개정안 1년 넘게 방치된 가운데 새 개정안 등장

기득권 조합장과 대치 … 의원들 의지 지속이 관건

  • 입력 2022.10.1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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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막는「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한 기득권이 얽힌 탓에 번번이 실패했던 이 법 개정이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농협 조합장 장기집권은 조합장의 절대권력과 이로 인한 비리·부패, 토호세력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2004년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 연임이 2회(3선)까지로 제한됐지만 이는 상임조합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일 뿐, 비상임조합장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의 폐단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쥐고 있지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각 지역구 경제를 틀어쥐고 있는 조합장들과 대치해야 하는 문제며,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2회)’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같은 법안 역시 1년 8개월째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윤재갑 의원의 이번 법안은 앞의 두 법안에 비해 딱히 새로울 건 없지만, 잠자고 있는 비상임조합장 문제에 다시 동력을 부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덧붙여 김재원 의원 법안에선 비상임조합장 연임만을 제한했지만 윤준병 의원 법안은 비상임조합장·이사, 윤재갑 의원 법안은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로 연임 제한 대상을 점점 넓히고 있다. 조합장은 물론 이사·감사 장기집권으로 인한 폐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술했듯 거대 기득권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윤준병·윤재갑 두 현역 의원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며, 농해수위 및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재갑 의원은 “조합장직은 종신적·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한 만큼 반드시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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