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정밀 감사하고 농지 전수조사해야

  • 입력 2021.09.0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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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농지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농지투기 실상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농지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지난 6월과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위법 의혹은 단연 농지법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본인이 시인했듯 농사 목적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8억원에 사들인 땅의 시세차익이 5년 만에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법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에서는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농업법인은 영농과 관련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 사이 20건 이상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문제의 농업법인들은 취득한 농지를 대부분 영농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단지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다. 11개 농업법인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68필지의 농지를 매수·매도했고, 701억7,605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파주시·고양시·안성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 등 7개 시에서는 농업법인에서 주택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농지의 형질변경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불법적인 농지투기를 행정관청에서 제한 없이 용인해 줬다고 볼 수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농업법인의 농지투기는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이다.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온다. 그런데도 농업법인의 관리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농지 거래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정밀 감사를 촉구한다.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불법 사항을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농지법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밖에 없다.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 만연된 농지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농지 전수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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