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되는 농업법인 파헤친다

부동산거래신고자료로 농지 거래·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 확인

투기 확인시 농지 처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형사 고발 조치

  • 입력 2021.11.0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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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지난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의 후속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또는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 등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농지이용실태조사·농업법인 실태조사로 법인의 농지이용현황과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점검한단 계획이다.

향후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법인 해산명령 청구,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매년 농지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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