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농지 전수조사에서부터

‘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열려

  • 입력 2021.08.12 19:58
  • 수정 2021.08.12 20: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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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후보지 농지투기 사태 및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점차 농지문제 개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김형수 농본 팀장은 올해 4월부터 농본이 진행한 국회의원·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의 농지(논, 밭, 과수원) 소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취득 건수 466건(필지 기준 435필지)이었다.

농지취득 건수 중 30%(140건)는 1996년 이전 취득 사례로, 1996년 개정된 농지법 6조 1항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따른 농지소유 제한 적용대상도, 처분대상도 아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농지취득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이 지난 필지(2011년 이전 취득 필지)가 313건(67%)에 달한다. 67%의 농지는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기록한 서류도 남아있지 않아, 전수조사를 안 하는 한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농지취득 원인의 경우 법원 등기 기준으로 매매 249건(53.4%), 상속 138건(29.6%), 증여 58건(12.4%) 등이다. 상속·증여를 통한 농지취득 사례가 42%에 달한다. 김 팀장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선 상속·증여로 무상이전된 농지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속의 경우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에 농지취득 후 경작여부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 밖의 사각지대로 △이미 허위·부실기재로 취득한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으로 제한한 주말·체험영농 규제범위(농업진흥구역 바깥의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80%)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비농민의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법 개정과정에서 전농이 제출한 ‘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관련 개정안이 구체적 논의도 없이 정부 예산 타령에 묻힌 게 아쉽다. 정작 농지전용부담금이 1조원 이상 걷혔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대안으로 “정부가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직접적이고도 일시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목적의 농지가 발견될 시 국가가 직접 매입해, 청년창업농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등 공공농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위원장은 △상속·이농 농지의 3년 이내 처분 의무화 △국가기관의 투기농지 및 상속·이농 농지 우선구입 제도 도입 △주말·체험용 농지구매 금지 뒤 국가·지자체 유휴지 통한 체험농장 활용 △농업진흥지역 농지 전용 원천 불가 조치 △49%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80~90%로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또한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투기세력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방향으로만 이뤄져 아쉽다. 전국 농지가 실제로 누가 어떻게 소유 중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라, 농지법 개정은 농지 전수조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농지 소유문제보다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게 농지 ‘보전’과 ‘이용’에 대한 문제다. 결국 보전이 잘 돼야 이용도, 소유도 가능한 만큼, 보전과 이용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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