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지전수실태조사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에게

  • 입력 2021.09.05 18:00
  • 기자명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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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지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농지전수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다.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통해 농지전수실태조사 실효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농지전수실태조사 실효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대다수는 주로 시간과 비용 문제, 조사주체 문제, 조사결과 활용 문제 등에 동감하지 못하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

첫째,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등 조사내용과 조사항목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상속 및 부재지주 등 농지소유 관련 항목 △자경 및 임대차 등 농지이용 관련 항목 △공익직불금 직접 수령 여부 등 정책 항목 △임대료 및 실제 거래가격 수준 등을 조사하면 된다. 추가로 농업인 혹은 농민 기준설정 및 농업경영체 제도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주민 전수실태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민간·행정·전문가가 함께 항목을 검토해 실태조사표를 설계한다.

둘째, 어느 곳부터 어느 곳까지 조사할 것인가 등 조사공간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조사시작 시점과 조사종료 시점 간 시차 발생에 따른 변화가 많으므로 농지가 있는 자연마을 혹은 행정리부터 시작해 일시에 실태조사를 하면 된다. 1개 광역지자체만이라도 전체 공간을 시범조사지역으로 선정해 일시에 실태조사하는 것이 결과활용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셋째, 조사기간이 길지 않은가 등 조사기간에 대한 의문이다.

행정자료 준비,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최소 1회 사전조사, 조사항목 조율과정, 사전조사 완료 이후 오류필지 정보 파악, 본 조사, 사후검증 순으로 진행하면 의문은 해결된다. 본 조사는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사전교육과 사후검증 등을 포함한 전체 조사기간은 약 3~4개월로서 농한기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시간이다.

넷째, 누가 조사할 것인가 등 조사주체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는 반드시 지역 내부 사람이 조사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외부사람이 조사하면 필지별 소유관계, 정책수혜 등 민감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농촌마을 조직, 지역 내 농민단체, 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 등 제3자를 조사원으로 공식 위촉하고 조사팀당 최소 2인으로 구성한다. 지역사람이 주체가 돼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마을 농지실태를 인지하게 되고 지역에 역량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방대한 양의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조사방법에 대한 의문 또한 있을 수 있다.

조사내용 전부를 1:1 면접조사, 현장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현장 실태조사 20~30%, 기존 행정자료 활용 70~80% 비중이다. 실태조사표에는 이미 필지별 행정자료 정보를 표기한 상태여야 하고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실태조사 시점과 행정자료 추출 시점 차이가 날수록 결과값이 불일치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시차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공간정보가 담긴 스마트기기를 지참하면 수월하다.

여섯째, 조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것은 아닌가 등 조사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조사비용은 조사일수, 조사규모, 조사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경비(교육비, 회의비, 기념품 등) 정도가 소요된다. 마을당 실제 조사비는 최소 200~300만원 선에서 책정할 수 있다. 충남 4,392개 행정리 마을(2020년 기준), 약 100억 원 예상. 재원조달 방안으로 농지관리기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950년 농지개혁 이후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농지전수실태조사, 70년 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늦었지만 이제야 집행하는 것이다. 첫해 대규모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한다면 예산은 대폭 줄어들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조사결과는 농지법 개정의 구체적인 수치 근거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면 된다.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주기적인 조사가 돼야 하고 조사결과는 ‘농지종합빅데이터(가칭)’를 구축해 관리·운영하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정보시스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AgriX)과의 연동은 필수다. 조사결과는 공개적으로, 상시적으로, 누구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읍·면 단위 ‘농지 사람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과 관이 함께 심의·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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