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반쪽의 성과’ … 농지전수조사부터 재점화

농특위-전농 간담회 “농특위, 목소리 더 키워달라”

농지전수조사 특별법·농지임대차법, 국회 논의 중

  • 입력 2021.08.20 18:42
  • 수정 2021.08.20 18:4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특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지법 개정 후속대책과 탄소중립 농정전환 등 농정과제 간담회를 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농특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지법 개정 후속대책과 탄소중립 농정전환 등 농정과제 간담회를 했다.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농지법 개정 후속대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또 협의·조정에 국한된 농특위의 역할을 강화해 탄소중립 등 산적한 농정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과 박흥식 전농 의장이 지난 18일 농특위 회의실에서 미완의 농지법 개정 후속대책 등 농정과제 간담회를 했다.

지난 8월 초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지문제가 마치 해결된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개정 농지법은 여전한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농지가 농사에 이용돼야 하며, 농사짓는 농민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에 담겨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사실 농지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LH사태로 농지가 투기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면서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문제는 수많은 논의와 여론 속에 개정된 농지법이 관리중심으로 한정돼 있을 뿐 농지문제를 풀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 이후 국회나 정부 모두 노력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불을 더 지펴야 한다. 농특위에 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박흥식 의장도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속에 농지가 지금처럼 타용도로 전용되고 비농업인 소유로 바뀌면 식량자급률 상승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최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탄소중립 논의에 농지보전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농촌 현장에서 농지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민들은 다 안다.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농촌의 대다수인 임차농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특위가 지난해 농지제도소분과 활동을 통해 농지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안타깝게도 현재 농지법 개정은 반타작 수준이다. 우리가 주장했던 농지전수조사가 돼야 전국 농지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오늘(18일)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도 다 했다. 장관은 (전수조사에 드는) 예산도 문제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작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농특위가 시범사업으로 조사해보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현재 김정호 의원실과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책에 농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농업이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농기계·농업용난방 등 다가올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한테도 농림부 대책을 물었으나 답이 없다. 방안도 없고 이해의 폭도 넓지 않다. 농업계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앞서 고민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도 정부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의장은 “현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빠져있다. 기업과 민간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만 있을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가의 역할과 정부부처, 관공서 등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11월까지 국회에 탄소중립방안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짧다. 농특위와 농민단체가 같이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농정현안 논의가 실제 정책에 담기기까지, 농특위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흥식 의장은 “농지법 개정상황이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문제를 보면 농특위 논의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농특위 역할에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키고 농특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손영준 농특위 농어업정책팀장은 “법이 정한 농특위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안을 만드는 것까지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그 후가 어렵다”면서 “의결하는 과정에 각 부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부처에서 이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 혹은 변형되는 일이 빈번하다. 농특위가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가 회의만 하지 뭐 하느냐, 하는 말을 직접 듣기도 또 전해 듣기도 한다. 농특위는 본회의를 하고 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부처에 전달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협조요청도 한다. 이행촉구와 협조요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극 챙기고 있다는 점부터 설명드리겠다”면서 “최소한 농지문제, 농업예산 문제는 내 임기 동안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선돌입 시기라 청와대·대통령 영향력이 정부부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문제는 기재부 장관과 담판을 짓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 또 차기정부에 제안할 농정의제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일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농특위-전농 농정현안 간담회에는 정현찬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안인숙 사무국장, 김미영 대외협력팀장,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이 배석했고, 박흥식 전농 의장과 양정석 사무총장, 이무진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김현수 장관을 만나고 온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시장도매인제 도입·탄소중립 농정전환 등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농특위 본회의 의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