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 밝혀야

  • 입력 2021.08.2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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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혹이 농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사퇴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소명을 듣고 혐의가 없다는 면죄부를 줬다. 본인도 27년 전 결혼해 호적을 정리한 이후 부친의 경제활동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자신과 관계없는 부친의 일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취득한 농지가 과연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냐다. 2016년 윤 의원의 부친은 서울에 살면서 세종시에 있는 농지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농지 3,300여 평(1만871㎡)을 취득했다. 여기까지는 농지법상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인근의 농민에게 임차해 임차료로 쌀 7가마를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아울러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들여 바로 임대차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하다.

윤 의원의 부친은 농지 구매 당시 79세 고령이었다. 3,000여 평에 달하는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농지 구매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발표돼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윤 의원 부친의 사위는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고, 윤 의원은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재부와 KDI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듯 끊임없이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농지법에 그 원인이 있다.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윤 의원 부친처럼 서울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세종시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영농계획서라는 것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한글만 알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직접 농사짓겠다’라고 쓰면 농지를 취득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현행 농지법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인근 농지를 사들여 순식간에 몇 배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농지 취득 요건 강화와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도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된 농지법에서도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문제에서 나타났듯 농지취득을 엄격히 해 농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윤희숙 의원도 무책임하게 의원직 사퇴라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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