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입력 2021.01.1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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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거환경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농·어업 분야 사업장 3,500개소와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8,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사업장 496개소(14.2%)와 외국인 근로자 3,850명(44.7%)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근로자의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59.9%는 근무장소 인근에 위치한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근로자의 69.6%는 조립식패널(34%)·컨테이너(25%)·비닐하우스 내 시설(10.6%) 등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일반주택 거주는 25%, 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 거주 근로자는 전체의 2.5%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의 약 99%가 냉·난방과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생활 보호 및 화재 위험에는 취약한 측면을 보였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기존 고용허가 건에 대해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 허가)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농·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1일부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영세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도 현장 실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빈집 등의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하도록 개소당 1,5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10개소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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