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재고용’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지난 1월부터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업주 고용 불허
‘농업계 현실 외면한 처사’ 비판 잇달자 근로자 동의 시 6개월 유예하기로

  • 입력 2021.03.0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일부 농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초래했던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에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단 신규가 아닌 기존 계약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에 한해, 숙소 개선계획 확립 및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6개월의 기간만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고충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못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마련된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농축산어업계 외국인근로자 주거요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등 모든 유형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의사 확인을 거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나 거주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강원 등의 시설 농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에 겹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규제 강화는 사실상 영농 포기로 귀결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경기 고양시의 한 시설 농민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엔 동의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큰 문제가 있다. 또 빚을 내 숙소를 구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이탈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대책이 전혀 없다”라며 “극단적인 제도 개선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 고용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국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출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을,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엔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일부 농민단체와 시설 농민들이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한 기존 미허가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및 숙소 신축 희망 농가를 위한 지원책 마련 △외국인근로자 공공파견제 및 읍·면·동 기초단위 기숙사·복지회관 건립 등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재차 촉구 중인 만큼 갈등 해결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