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 2] “한계 분명한 재해보험,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 입력 2020.08.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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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례발표 2]

“한계 분명한 재해보험,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박명호(경북 청송 사과 피해 농민)

사과 주산지인 경북 청송도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했다. 5월 중하순 행정에서 조사한 피해율이 30%에서 70%로 집계됐다. 보험 착과수 조사에서도 피해율이 50%에서 70%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험은 피해 산정에서부터 한계를 갖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봄동상해 피해는 나무에 달린 과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가에선 수세 유지를 위해 보통 때면 제거하는 꼭지 짧은 기형과와 ‘뺀질이’라고 불리는 못난이 사과까지 나무에 달아놓기 때문에 실제 피해율을 정확히 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피해를 조사자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는 조사자에 따라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 피해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료 할증도 문제다. 적용된다. 지역 단위로 책정되는데 청송은 잦은 재해로 지역 할증이 매우 높다. 인근 의성군과 영천군에 비해 많게는 3배까지 보험료 차이가 난다. 공공성을 띄는 농작물재해보험이지만 할증을 붙이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 가입 착과수와 자기부담비율을 조절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소는 사과가 햇빛에 데여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보험 특약 중 일소피해는 피해의 5%를 제외한 부분만 보상한다. 나무 동상해도 마찬가지다. 나무 1,000그루에 동상해를 입어도 50주는 절대 보상받지 못한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조수해는 적과 전 보험 상품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6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과수에 단맛이 돌아야 새가 달라붙는데 6월 31일 이전엔 절대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생종과 중생종은 최근에 들어서야 새가 붙기 시작했고 만생종은 9월 이후에야 단맛이 돌아 농가에선 그때부터 새 쫓기에 돌입한다. 하지만 적과 전 피해는 6월 31일 이전으로 만료돼 그 이후 발생한 조수해는 구조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NH농협손해보험에선 적자 타령을 하지만 농가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절대 받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경북 영주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석해 들어보니 지난해 3,900억 적자를 입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80%던 보상률을 50%로 줄이고, 피해 조사할 때 오만가지 꼬투리를 잡아 미보상 감수량으로 떼어내 버리고, 이듬해 보험 가입할 때 착과수마저 줄여 버리면 농민들은 사실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없다.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보험이지만 혜택은 선별적이고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피해를 입은 농민이라면 누구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농작물 재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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