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 1] "피해 말문 막힐 지경,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 입력 2020.08.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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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례발표 1]

“피해 말문 막힐 지경,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정철(전남 영암 대봉감 피해 농민)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대봉감 농사만 30년 지었는데, 지금처럼 살기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말문이 막힌다는 걸 체감한다. 지난 4월 5일에서 9일 사이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금정면 전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금정면에서는 787농가가 대봉감을 650ha 재배하며, 영암군 전체로 봤을 땐 917농가가 대봉감 농사 900ha를 짓고 있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인지 올해는 평년에 비해 발아가 10여일 빨랐다. 평년 발아 시기는 4월 15일경이나 올핸 4월 4일쯤 발아가 시작됐다. 발아 이후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추위에 약한 대봉감 피해가 극심한 것이다.

대봉감 주산지인 금정면은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냉기 순환이 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심하다. 2020년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금정면에서 555농가가 471ha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율이 84%에 달한다. 영암군 전체적으로는 967농가가 693ha의 피해를 신고했으며, 피해율은 69%다.

금정농협에 따르면 금정면 465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면적은 437ha다.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이뤄진 착과수 조사에 따르면 피해율은 85~95%로 확인된다. 평년 대비 생산량이 5~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해 80%던 봄동상해 보상률이 벼락치기 하듯 50%로 줄었다. 농가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보상률이 줄어 농가가 짊어져야 할 피해가 더욱 커졌다. 농식품부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보험 약관을 변경할 땐 관계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 검토하지 말고,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줬음 좋겠다.

또 보험은 최근 5년의 평균 착과량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산출하는데 올해처럼 이상 기온으로 재해를 입어 착과량이 크게 줄면 내년 가입금액도 턱없이 줄게 된다. 그럴 경우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 가입수량을 일정 수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봉감의 경우 낙엽 피해에 의한 감수과실 산정 시 단감과 동일한 경과일수를 적용시키는데, 단감과 달리 대봉감은 낙엽 발생 시 바로 낙과가 이뤄져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경과일수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대봉감은 농산물이 아니다.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올해처럼 재해 발생 시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복구비 차이가 크다. 단감은 ha당 199만원을 지원받지만 대봉감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ha당 복구비 단가가 110만원이다. 재배 농가들이 겪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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