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주제발표] 농업재해 보상제도, 공공성 강화해야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이 점차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은 아직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우선,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하다. 가입률의 경우 품목별 격차도 커서, 2017~2019년 대상품목들의 가입률을 보면 10% 미만이 전체 33개 품목 중 16개로 48.5%를 차지했고, 10~20% 미만이 7개 품목으로 21.2%였다. 가입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사과와 배 뿐이었다. 가입면적 기준으로 보면 2019년 기준 벼 가입면적이 전체 74.7%를 차지했다.
둘째, 보험대상 품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부 품목 재배농가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컨대 곶감은 가공물로 분류돼 있어 보험대상이 안 되고,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는 대상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셋째, 각 농가별 영농작업 상황도 고려되지 않는다. 2015년 인천 강화군은 최악의 가뭄피해를 당했는데, 이때 보험사는 ‘가뭄을 겪은 농가가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농가에 ‘미보상 감수량(보상하는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양)’을 적용했다. 영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넷째, 재해로 인한 농작물 품질 하락 관련 보상도 없다. 재해는 과수작물의 당도나 크기 등 이후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도 증가하는데,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 상엔 관련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섯째, 비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방식도 문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상 보험요율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산정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 발생 농가와 실제 보상받는 농가가 괴리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임에도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다.
여섯째, 자연재해에 할증되는 보험료도 문제다. 재해 발생으로 농가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추후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게 된다.
일곱째, 민영보험사가 갖는 한계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민간보험사로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맡기에 상품판매, 고객맞춤형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며, 손해평가 검증개선에도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엔 △보장 재해 확대 △대상품목 확대 및 품목별 특성 반영 △저소득 농가 지원 강화 △수요자 농민의 재해보상 최우선화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금 확대운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성 담보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농업재해 보상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우 매년 재해연보를 발표하는데, 여기선 농경지 피해면적과 피해액, 농작물 피해면적만 집계되고 농작물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는다. 1990년까진 농작물 피해액이 공식적으로 기록됐는데, 1981~1990년 자연재난 피해액 중 공공시설 피해액이 전체의 44.5%였고, 농작물 피해액이 30.3%로 그 뒤를 이었다. 예전처럼 다시 통계연보에 농작물 피해액이 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