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은 수면 위로, 해결은 나몰라라

조례 통과됐지만 … 문제해결 의지 물음표

  • 입력 2017.01.07 23:00
  • 수정 2017.01.07 23:0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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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 여름 광주 도매시장 쪽파거래의 모순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래 광주에선 제도개선 작업에 한창 불이 붙었지만 현재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도매법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천신만고 끝에 도매시장 상장예외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광주시 조례를 개정, 상장예외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농안법에 따라 시장별 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설자(광주시장)가 허가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광주서부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쪽파 상장예외 허용 안건을 부적합 처리했다. 농안법 시행규칙상 상장예외 허가 조건은 △연간 반입물량이 하위 3% 미만의 소량품목일 경우 △품목 특성상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일 경우 △그 밖에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할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쪽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세 번째 조건에선 논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부시장 관리사무소 측 설명이다.

거래제도의 모순은 드러났지만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사진은 광주서부도매시장 모습.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직접이해당사자 한 쪽인 쪽파출하자·쪽파중도매인은 빠진 반면 다른 한 쪽인 도매법인 대표들 4명과 시장사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외부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애당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었을 땐 개선 의지를 드러냈던 광주시와 관리사무소 측 운영위원회 이후 태도를 바꿨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다 막힌 걸 어쩌냐”는 항변이다. 기계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에 출하자·중도매인은 분개했고, 최근의 몇 가지 정황을 들며 도매법인과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상장예외의 대체해법으로 중도매인 위탁상 영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위탁상을 대신할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 업무가 현실화돼야 하는데, 광주를 비롯한 어느 시장이라도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도매법인의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매법인 측은 위탁상 자체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부터 위탁상들의 거래액 조작을 근절하는 데 애쓰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매법인 또한 동조했던 시장 내 총체적인 문제의 책임을 중도매인 일방에게 전가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은 회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은 상장예외 허용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농안법상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개설자인 광주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광주 사례와는 반대로 수입당근 상장예외 ‘허용’을 결정한 가락시장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려하기도 했다(관련기사 6면).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국민의당)은 “시의회도, 시장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이 기득권을 가진 몇몇에 의해 막히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상장예외 허용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쪽파에서 정가·수의매매가 안된다면 최소한 상장예외를 허용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앞선 제도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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