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도매시장, 쪽파출하자 ‘노상직판’ 촌극

산물쪽파 하차거래 방침에 반발
쪽파 상장예외 싸움 점입가경

  • 입력 2017.01.15 10:52
  • 수정 2017.01.15 10:5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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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가 특정 부지를 점거해 직판행위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 언뜻 보기에 몰상식한 출하자의 범법행위로 보이지만, 실상은 광주 도매시장 쪽파거래의 구조적인 문제가 빚어낸 웃지못할 촌극이다.

광주 서부도매시장 쪽파중도매인들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불러온 자신들의 불법거래행태를 고백하며 출하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쪽파 상장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본지 1월 9일자 상세보도). 그러나 도매법인 측은 상장예외를 극구 반대하며 총체적인 모순점 중 유독 중도매인들의 ‘거래액 조작행위’ 근절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거래액 조작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거래체계에서 중도매인들이 이윤을 내기 위한 편법이다. 이를 근절하면 시장사용료(광주시 세외수입)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반면 도매법인의 불로소득이 증가하고 중도매인의 영업마진이 거의 0이 되는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

지난 9일 광주서부도매시장에서 산물쪽파 하차거래에 반발한 출하자들이 시장관리사무소 앞에서 쪽파를 직접 판매했다. 시장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중도매인 등이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쪽파중도매인연합회 제공


서부시장 쪽파의 97%를 취급하는 도매법인 호남청과(대표 고인수)는 지난 2일부터 산물쪽파 하차거래를 시도했다. 쪽파를 일일이 하차·선별함으로써 중도매인들이 수량이나 품위를 속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 첫날 선도 저하를 우려한 출하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거래액을 현실화하겠다는 중도매인들의 약속을 받으면서 시행을 유보했다. 이날 중도매인 개별 영업마진은 2만원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일주일이 경과하고 거래액 조작 정황이 다시 드러나자 호남청과는 지난 9일 끝내 산물쪽파 하차거래를 강행했다. 우승현 호남청과 기획차장은 “보통 쪽파 1,000단이 출하되면 50~100단이 하자로 나오는데, 중도매인들이 800단을 하자로 기록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 하차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하자들은 또다시 펄쩍 뛰었다. 이날 쪽파를 싣고 온 출하자 이기환씨는 “산물쪽파는 하차할 경우 다발이 풀어지고 바로 흐물흐물한 비품이 발생한다. 지금같은 겨울에도 손실이 막대한데 여름이 되거나 물량이 몰리면 그땐 어떡할거냐”라며 분개했다.

출하자들은 결국 출하를 거부하고 항의 반, 궁여지책 반으로 시장관리사무소 앞에 트럭을 배치, 소비자들에게 직접 쪽파를 판매했다.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관리사무소로서도 제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다. 출하자들은 싣고 온 물량을 모두 팔지는 못했고, 상당량을 헐값에 따로 처분해야 했다.

이날 이후엔 시기상 쪽파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중도매인-호남청과 간 일시적 합의 하에 차상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량이 증가한다면 갈등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봉 상태로 방치된 광주 도매시장 쪽파거래 문제가 끝내 출하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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