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장현 광주시장을 지켜본다

  • 입력 2017.01.15 10:51
  • 수정 2017.01.15 10:5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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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애당초 경매제 정착에 한계가 있는 품목이었다. 하지만 상장예외는 허용되지 않았고 중도매인들의 불법 위탁상 영업은 시장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도매법인은 부당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며 방조했으며 시장관리사무소도 십수년을 묵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모두가 꽁꽁 싸매 왔던 문제는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단 광주 서부도매시장 쪽파 품목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 어느 품목에라도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며 다만 광주 쪽파의 경우 중도매인들의 양심선언으로 문제가 도저히 덮어둘 수 없는 지경까지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해결책이 없다. 당장 절박한 출하자와 중도매인 외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이가 없다. 불법유통이 드러나자 기이하게도 수많은 연루자 중 중도매인들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 거래행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의식을 가진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상장예외 허용의 길을 터줬지만 도매법인들이 그 길목을 굳게 막아서고 있다. 도매법인은 그 대신 중도매인의 거래액 조작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사태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중도매인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력한 시장관리사무소는 위탁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책만을 얘기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출하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상장예외 허용은 단순히 가장 간단한 해결책만은 아니다. 이번 광주 쪽파 사태에서 출하자·중도매인·도매법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도매법인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도매법인도 상장예외를 수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광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윤장현 광주시장이다. 결정권은 그에게 있다. 도매법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쪽파 상장예외를 불허했다지만, 운영위원 구성을 보다 합리화하든,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논의를 하든, 또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직권으로 강행을 하든, 문제 해결 의지만 있다면 상장예외 허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은 없는 이 한심한 상황에서, 기자는 윤 시장의 의지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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