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시장 쪽파거래 사태, 무대책 속 갈등만 반복

두 달만에 거래 차질 빚어
또다시 미봉 상태로 마무리

  • 입력 2017.03.11 23:22
  • 수정 2017.03.11 23:2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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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6일 광주서부도매시장에서 쪽파거래 차질로 출하자들의 직판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1월 9일 이후 다시 반복된 낯뜨거운 모습이다. 이미 불거질 대로 불거진 광주의 쪽파거래 사태가 해결의 기미 없이 계속해서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다.

경매 취급에 한계가 있는 쪽파는 상장예외거래의 대표적 품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쪽파 주산지와 인접한 광주서부시장은 상장예외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출하자·중도매인 간 합의와 도매법인·시장관리사무소의 묵인 하에 십수년째 정가·수의매매 명목으로 편법적 비상장거래가 행해져 왔다.

지난해 광주시감사위원회의 지적으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후에도 거래행태는 똑같이 유지됐다. 출하자·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 단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적게 기록해 도매법인에 제출하고 중도매인이 수수료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도매법인은 최근 제출된 기록가격이 타 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을 문제삼았고, 지난 6일 거래 현장에서 출하자들과 거래단가를 일일이 재조정하느라 거래가 지연됐다.

지난 6일 광주서부도매시장 ㈜호남청과의 쪽파 정가·수의거래가 지연된 가운데 출하자들이 불만스런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광주쪽파중도매인연합회 제공

이에 반발한 일부 출하자들은 지난 1월에 이어 그 자리에서 직판행위를 벌였고 관리사무소는 이 과정에 중도매인들이 개입했다고 판단, 중도매인들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날 이후 쪽파거래는 또 다시 미봉 상태로 얼버무려졌다. 다만 관리사무소 측은 “비현실적인 기록가격이 계속 제출된다면 출하자들을 계도할 것이고, 최종적으론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법인과 관리사무소의 주장대로 정가·수의매매 기록가격을 정상화한다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는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 종국에는 광주서부시장으로의 쪽파출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은 ‘상장예외 허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법인과 관리사무소는 쪽파거래의 특수성이나 그동안 불법거래를 묵인해 온 본인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개설자인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방관하고 있다.

시장이 엉망이니 답답한 것은 출하자다. 전남 보성의 한 쪽파 출하자는 “지난해에 터진 문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가락시장에도, 대전이나 부산 도매시장에도 상장예외로 아무 문제 없이 출하하고 있다. 유독 광주만 상장예외를 철통같이 막고 있으니, 도대체 도매법인과 공무원들 간에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거냐”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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