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기본권 실현 위한 5대 민생법안 입법하라!”

먹거리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등
입법촉구연대, ‘5대 민생법안’의 21대 국회 종료 전 입법 촉구

  • 입력 2024.01.15 17:15
  • 수정 2024.01.15 17:4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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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민 먹거리기본권 실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5대 민생법안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통과를 촉구하는 5대 민생법안은 먹거리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농어민기본소득법 등 3가지 신규 법안과 학교급식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GMO법) 등 2가지 기존 법의 개정안이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비롯한 5대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비롯한 5대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 농민·먹거리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의삶을바꾸는5대민생법안 입법촉구연대(입법촉구연대)’는 이원택·진선미·김영배·강은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측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약 5개월밖에 안 남고 3개월 뒤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입법촉구연대는 시민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의 삶, 사회적경제와 직결되는 아래의 5대 민생법안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거리기본법은 국내외적으로 기후·먹거리·농업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계류 중인 먹거리기본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안, 이원택 민주당 의원 안이다.

둘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 시작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로부터 학교급식 안전성을 지켜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물질 오염이 현저히 의심되는 식재료’의 사용금지를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위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과 문정복 민주당 의원 안이다.

셋째, GMO법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GMO 쥬키니호박 생산·가공·유통·소비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GMO 관련 검역·관리 강화를 담보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현재 계류 중인 여러 GMO법 개정안 중 위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안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안이다.

넷째, 농어민기본소득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원택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와 별개로 허영 민주당 의원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상태다.

다섯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영역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 △국가·지자체와의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0년 4명의 민주당 의원(윤호중·강병원·김영배·양경숙)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비롯한 5대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비롯한 5대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5대 민생법안 중 먹거리기본법·농어민기본소득법 신규 발의 및 GMO법 개정안에 발의에 나섰던 이원택 의원은 “5대 민생법안 모두 (각각 연관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혜숙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5대 민생법안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자는 취지의 먹거리기본법과 학교급식법·GMO법 개정안은 연결된다”고 한 뒤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위해선 농어민 생활이 안정돼야 한다. 그렇기에 농어민기본소득법이 필요하다. 또한, 유통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앞의 법들과) 연결돼 있다. 이 민생법안을 5개월밖에 안 남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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