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먹거리기본법

  • 입력 2023.06.18 18:00
  • 수정 2023.06.21 10:0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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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친환경농업계와 먹거리운동단체 회원들이 윤석열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먹거리 공공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에서 친환경농업계와 먹거리운동단체 회원들이 윤석열정부가 전액 삭감시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업이 안녕하지 못한 나라 중 먹거리기본권이라고 온전한 나라가 있을까. 역으로 먹거리기본권이 안녕하지 못한 나라의 농업도 안녕하지 못하다. 농업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건 농민의 삶도, 식량주권도 안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농업도 먹거리기본권도 안녕하지 못한 대표적 나라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다. 사실 2023년 오늘의 상황은 기후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온갖 악재로 대통령이 농업정책에 전심 전력을 다해도 문제 해결을 장담 못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농민에 대한 적대적 입장까지 드러냈으니, 농업의 안녕은 요원하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 먹거리기본권이라고 안녕할까. 농업 회생과 먹거리기본권 강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얼마 안 되는 시민 먹거리예산의 삭감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7억8,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이었다. 양대 예산 삭감 문제가 대두되자 먹거리운동 시민사회는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참고로 비인도적 불법무기의 대명사이자 아예 이 포탄을 쓰지 말자는 국제협약까지 있을 정도로 위험한 확산탄 구매를 위해, 올해 한국 국방부가 책정한 예산이 약 2,127억원이다. 삭감된 먹거리예산 229억8,000만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비인도적 불법무기인 확산탄을 구매할 돈으로 약 10년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국산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대북 대결주의 정책에 골몰해 시민 먹거리와 포탄을 맞바꾸는 정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예산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무기 구매엔 돈을 아끼지 않는 정부. 이런 정부에 맞서 먹거리기본권, 그리고 이와 연동되는 농민권리의 실현을 위해 도시민과 농민 간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시민들로부터 제기된다.

마침 이때, 먹거리운동 진영에서 2020년부터 논의해 왔던 먹거리기본법안 2개가 첫걸음을 뗐다. 먹거리운동 진영 활동가․전문가들은 먹거리정책 실행 역할 및 관련 법률체계가 여러 부처 소관으로 쪼개져 있어 범국가적 먹거리전략을 통합적·지속적으로 실행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표해왔다.

이에 먹거리운동 진영은 2020년부터 국가가 먹거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실행할 장치로서 먹거리기본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를 그치지 않았다. 그 결과물로서 지난 4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먹거리기본법안(4월 10일 발의) 및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먹거리기본법안(4월 25일 발의)이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 권옥자)의 먹거리기본법 초안을 토대로 발의됐다.

세부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으나, 그럼에도 양대 먹거리기본법안의 공통된 핵심 열쇠를 딱 두 가지만 말한다면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유전자조작먹거리(GMO)의 위협, 먹거리예산 삭감, 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의 먹거리정책 후퇴를 목도 중인 지금, 먹거리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며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지켜내야 할 기본권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아울러 먹거리기본권 및 이와 연동되는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농민·도시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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