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인한 농가피해 막을 법적 장치 마련해야”

윤미향 의원, GMO 쥬키니 재발 방지대책 담은 GMO법 등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8.13 18:00
  • 수정 2023.08.13 21:5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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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미승인 유전자조작생물체(GMO) 발견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상 보상지원 근거 마련, 미승인 GMO 불법 수입 및 유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강은미·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GMO 쥬키니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대책 간담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미승인 유전자조작생물체(GMO) 발견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상 보상지원 근거 마련, 미승인 GMO 불법 수입 및 유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난 4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강은미·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GMO 쥬키니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대책 간담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미승인 유전자조작생물체(GMO) 발견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상 보상지원 근거 마련, 미승인 GMO 불법 수입 및 유통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31일 GMO 쥬키니호박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일부개정안과「식물방역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3월 미승인 GMO 쥬키니호박이 8년간 국내에 유통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벌어진 사회적 논란이 자리한다. 미승인 GMO 호박 종자가 수입돼 8년간 유통됐음에도 적발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 문제의 GMO 호박 종자가 검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정부 기관의 부실한 GMO 종자 수입·유통 관리체계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3월 말 GMO 쥬키니호박 종자 발견 발표 직후 농식품부의 쥬키니호박 전면 출하·판매 금지조치로 모든 농가가 쥬키니호박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GMO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GMO 종자의 불법 수입·생산·유통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 시 미승인 GMO 생산농가 뿐 아니라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윤 의원은 또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들여오는 GMO에 대한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검역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한 수입 종자 불법유통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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