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소병철 의원이 ‘키맨’

농협과 연줄 가진 법사위 간사 … ‘농협 로비 의혹’ 적극 부정키도

연임반대 비대위, 소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연임 저지 당부 기자회견

  • 입력 2023.11.01 21:18
  • 수정 2023.11.02 08: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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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전남 순천 소재 소병철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저지에 소 의원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구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전남 순천 소재 소병철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저지에 소 의원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병구 기자

‘농민조합원없는 중앙회장연임제 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전남 순천 소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이 연거푸 계류된 가운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키맨’이 소병철 의원이라 판단하고 소 의원에게 법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문제의 ‘셀프연임’ 법안(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직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문제는 소 의원이 과거 농협대 교수를 지내고 지난해 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의정활동 감사패를 받는 등 농협과 접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법안 관철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대국회 로비 의혹이 무르익은 시점이라, 비대위는 줄곧 경계의 눈빛을 유지해왔다.

비대위의 위기의식이 한층 높아진 건 지난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다.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에 재차 계류 결정이 내려지자 소 의원은 “(법안 반대 의견을) 발언한 의원들만 깨끗하고 다른 분들은 마치 로비나 받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언성 높여 로비 의혹을 부정했다. 비록 법안은 2회 연속 계류됐지만 비대위 내에서 ‘11월 법사위를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일정을 따져봤을 때,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혜택을 받기 위해선 11월 국회에서의 이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로서도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이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법사위 간사로서 소병철 의원의 역할을 당부한 자리였다.

기자회견엔 비대위 소속 농민·노동단체의 중앙 및 지역 조직들이 참석했다. 순천시민인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농협중앙회장이 일을 잘해서 조합원·조합장들이 ‘한번 더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장 본인이 앞뒤 안 맞는 법을 가지고 기필코 연임하겠다는 것이다. 소병철 의원이 현실을 직시하고 셀프연임안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순천에서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국회 로비 문제에도 지탄이 더해졌다. 우진하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농협중앙회 노조) 위원장은 “올해 초 농협중앙회 정기인사는 셀프연임을 위한 인사였다. 지역별 로비를 위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본부장에 앉히고 오로지 셀프연임에 매진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와 목사를 설득하고 나를 설득했다’, ‘수십년 전의 친구를 이번 농협법 개정하면서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서필상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9월 21일 법사위엔 원래 농협법 안건이 없었는데 전날 밤 7시에 양당 간사가 합의해 상정했다”며 “소병철·정점식 두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다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소 의원은 계속 여당의 요구에 동의해주고 있다. 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끝나고 천천히 논의해도 된다. 이번에도 상정한다면 농협이 소 의원에게까지 로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정상적인 상황’만 보장된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코앞인 지금, 법사위가 ‘현직 회장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본회의에 법안 직회부를 추진하는 방법도 남아있지만, 사안 자체가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을뿐더러 만약 직회부가 되면 법안의 논리적·도덕적 하자와 이를 둘러싼 추문들이 농업계를 떠나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다.

비대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농협중앙회의 입법로비에 의해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국회 스스로가 국민과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소 의원에게 법안 불상정 혹은 폐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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