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법’ 막판 시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미상정

향후 임시국회 상정 여지 남아

  • 입력 2023.12.10 18:00
  • 수정 2023.12.10 18:3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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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농업협동조합법」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한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지난 7일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윤미향 의원과 법안 반대비대위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농업협동조합법」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한껏 달아올랐다. 사진은 지난 7일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윤미향 의원과 법안 반대비대위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직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을 허용하자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일명 ‘셀프연임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법사위)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전이었던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185건의 계류법안을 논의했지만 논란의 셀프연임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한껏 달아올랐다. 먼저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들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셀프연임과 함께 묶여 있는 여러 농협개혁 조항들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농협이 어려운 농업·농촌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법사위가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붙잡고 있어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으며,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수석이사)은 “지난달 조합장들이 농협법 개정 촉구 집회로 개정의 필요성과 염원을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개정 취지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셀프연임 조항의 도덕적 결함과 이를 둘러싼 난잡한 로비 의혹에 대해선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실상 법사위가 법안 상정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 역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대국회 로비 의혹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농협중앙회의 금전적 로비 정황이 광범위하게 전파돼 있는 상태다.

이사조합장들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7일, 연임저지비대위와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주최한 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선 법안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집중 지적됐다.

서필상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국회 회의 중에 폭로된 로비 증언을 다시 언급했고, 우진하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의 권력 남용 구조와 연임제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의원들도 “혼탁한 중앙회장 선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장의 전국 조합원 직선제가 필요하다(설훈)”, “중앙회장 선거일이 확정되고 연임을 위한 법안 처리시한이 목전에 다가오자 중앙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쳐두고 연임법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윤미향)”는 등의 발언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에 종지부가 찍힌 건 아니다. 당장 이달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20일·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본후보 등록일인 내년 1월 11~12일까지만 법이 개정돼 공포된다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세간의 의혹처럼 농협중앙회의 법안 촉구활동이 ‘개혁조항’이 아닌 ‘셀프연임’에 맞춰져 있다면, 농협법은 이달 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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