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법사위 간사 선임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설마…’

‘묻지마 강행’으로 법사위 올라온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소병철 간사 ‘농협대 교수’ 이력에 또다시 날치기 걱정

  • 입력 2023.07.02 18:00
  • 수정 2023.07.03 16:4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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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달 20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에 선임되자「농업협동조합법」개정(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반대 비대위 측 표정이 어두워졌다. 소 의원이 ‘농협대학교 교수’ 이력을 갖고 있어 농협을 위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대전지검·대구고검 검사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2013년 퇴임했다. 퇴임 당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 변호사 대신 선택한 자리가 바로 농협대학교 석좌교수였다. 소 의원은 농협대 교수를 거쳐 순천대 교수직에 앉은 뒤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법안은 노골적으로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의 이권을 보장하는 데다,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리적·도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묻지마’ 식으로 강행 통과된 법안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전남지역의 몇몇 민주당 의원들과 농협중앙회 간 인사청탁·로비 의혹이 매우 짙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농해수위의 손을 떠나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농협중앙회 관련 이력을 가진 소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은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로비 정황과 석연찮은 국회 의결 과정을 지켜봐온 비대위 입장에선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농협대 출신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 혹여 또다시 연임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농해수위에서 넘어온 농협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하게 되며 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제2소위 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포용적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소속이며, 소병철 의원은 제2소위 위원이자 법사위 간사로서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비대위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병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 임명은 농협법 상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법안 심사는 여·야 간사를 포함한 의원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 이뤄진다. 야당 간사가 농협법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예단 두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국회법안 심사 실제에도 맞지 않다”고 깊은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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