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산단 조례, 주민참여와 피해지원 규정 `허술'

“강제수용과 이주·환경오염 등 피해 막심해도 주민은 소외”

농본, 조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 지원 규정 보완해야

  • 입력 2023.08.04 09:31
  • 수정 2023.08.06 19:09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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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산업단지(산단) 개발로 지역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 원치 않는 이주, 환경오염 등 막대한 영향을 받지만, 정작 산단 추진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이 17개 광역시·도의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산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산단 시행에 대한 정보 공개는 물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주민에게 산단 시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장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산단 지정 및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의 주민설명회 정도이며, 주민설명회 후속 조치 규정도 모호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개발에 맞서 싸웠던 충북 진천 사당마을 주민들이 지난 3월 21일 이날 회의가 예정된 충북토지수용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가려하자 도청 직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한승호 기자
산업단지 개발에 맞서 싸웠던 충북 진천 사당마을 주민들이 지난 3월 21일 이날 회의가 예정된 충북토지수용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가려하자 도청 직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한승호 기자

아울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비공개 문제도 심각했다. 국토부와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단의 지정 및 개발, 관련 분야 등 산단 관련 중대 정보가 통합적으로 다뤄지는 기관이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의 내용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다.

농본의 조사 결과 강원, 경북, 전남, 충북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했고 충남은 6개월 뒤 열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조례에 회의 공개를 명시한 곳은 서울,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곳은 광주광역시뿐이다. 이밖에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조례로 규정하지 않거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도록 한 지역 가운데 부산광역시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농본은 “산단 개발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투명한 정보 접근권을 주민에게 보장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홈페이지에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단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 규정도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울산광역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조항을 산단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만 16개 시·도는 관련 규정이 없다. 농본은 “주민들이 사업 결과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고, 지원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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