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철회'하라”

"정부 거부, 식량주권 확보·농가 경영 안정 최소 조치 무력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지원 법적 근거

  • 입력 2023.04.03 10:07
  • 수정 2023.04.03 10:08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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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란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으로 호들갑을 떨고, 심지어 농민과 농업 발전은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생산조정제·타작물재배 확대 등으로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 식량안보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률안 재의 요구 등으로 무력화를 시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 변화에 따라 세 차례(2003~2005년, 2011~2013년,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사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2020년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고, 쌀값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자동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정부야말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인한 소극적 시장격리로 필요한 시기를 놓쳐 쌀값이 폭락하고 예산 효과가 미미했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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