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개정안에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 반영

“쌀 수급균형, 선 생산조정 후 시장격리” 강조

대통령 거부권 ‘복병’ … 재상정 현실적 불가

  • 입력 2023.03.26 11:20
  • 수정 2023.03.29 11:5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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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뒀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예산 반영, 자동시장격리제(초과생산량 3~5%(정부 선택), 쌀값하락률 5~8%(정부 선택))가 핵심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고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2월, 3월) 제시한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도 동시에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제안설명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자동시장격리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색깔론과 폄훼가 극심했다”면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되는 후안무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민주당은 더 이상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 의지를 굳히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선제적인 쌀생산 조정(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연도별 관리, 관련 시책 수립 추진)과 자동시장격리제로 구성돼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초 제시했던 시장격리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을 추가했다.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은 초과생산량 3~5%·쌀값하락률 5~8%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법이 개정된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격리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에 대한 매입 의무’를 없앴고,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지자체는 정부매입량을 감축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쌀값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고, 법안 처리에 앞서 이양수 의원·안병길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보름 이내에 공표해야 하고, 공표 후 3개월이면 시행된다.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본회의 하루 전인 22일 민주당 주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상정 의향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적으로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다만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지로 여러 추가적인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쌀값안정을 위한 다른 안전장치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국회 본청 민주당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신정훈 쌀값정상화TF팀장(왼쪽부터)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국회 본청 민주당원내대표회의실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신정훈 쌀값정상화TF팀장(왼쪽부터)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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