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인상 결정 환영한다”

전남도, 내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30→40%로 인상 계획

의회 상임위·예결위 통과 시 내년부터 농민 부담 10%로 감소

  • 입력 2021.11.2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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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도는 현재 30%인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을 내년부터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23일 예정된 상임위원회와 내달 6~8일 예결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전남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은 당초 20%에서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30%에서 3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농민은 전체 보험료의 15~20%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다.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 내지는 1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을 제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이유로 높은 자부담률과 손해평가 방식의 부적절함 등을 꼽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상승 및 그로 인한 농가 재해피해 최소화, 경영안정 도모 목적의 지방비 지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액 인상 및 농가 부담 경감이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촉진 계기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은 지난 12일 전남도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 광전연맹은 “전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인상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처사다. 행정지역간 지나친 보험요율 차등, 손해평가 방식의 비과학성, 국가보험이라고 보기에 무색할 정도의 높은 자부담률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문제점 투성이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벼를 포함해 30%를 겨우 넘겼고 보험 대상 품목의 60%는 여전히 가입률이 5% 미만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남도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인상은 가입률 상승에 기여할 거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농 광전연맹은 “다만 기후위기 시대 재해의 근본 대책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 과제다”라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제방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똑똑하게 보여줬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은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핵심제도며 농민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의 전제조건인 만큼 모든 국민의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 저급권 보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농작물 재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이 40%로 인상될 경우, 그 예산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이 각각 3:7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13만5,000ha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전체 보험료 1,240억원 중 40%인 496억원을 도와 시·군이 지원할 경우 농가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20%인 248억원에서 절반 감소한 124억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원들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액 인상 취지에 동의해 해당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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