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단행한 주요 과수 4종의 농작물재해보험 통합으로 농민들이 보험 가입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을 도입하며 농식품부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고 지원에 차등을 뒀다. 보장수준은 농가의 자부담 비율로 구분하는데, 피해 발생 시 산정한 피해율에 농가 부담 비율을 뺀 수치다. 보장수준이 60%라면 농가 부담이 40%인 상품으로, 보험사는 전체 피해율에서 40%를 제한 60%에 해당되는 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적과 전 종합위험의 보장수준(70·80·85·90%)에 따라 보험료의 60·50·40·40%를 각각 지원했던 반면, 특정위험의 경우 보장수준과 관계없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해 왔다.
또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을 대상품목으로 하는 ‘특정위험’과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은 각각 보상하는 재해에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과수 농가에 피해를 준 봄동상해의 경우 특정위험상품에 추가로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했던 반면, 적과 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농가는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두 보험을 단일 상품으로 통합해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를 보장 재해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단일 상품의 보험 가입료가 적과 전 종합위험과 동일한 수준일거라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적과 전 종합위험은 특정위험보다 보험 가입료가 1.5배 정도 비싸고, 이는 특정위험 가입 농가가 특약 품목 하나를 추가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보험이 단일 상품으로 통합되며 특정위험상품에 가입하던 농가는 기존 50% 수준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입 시 보장수준을 낮춰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며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특정위험상품에 가입하던 농가 입장에선 보험료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특정위험에 보장수준을 85%나 90%으로 가입하던 농가가 단일상품을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가 1.5배 늘어난 것은 물론 국고 지원은 40%로 감소해 전체 보험료의 10%를 농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재해로 보험료율이 상승한 것까지 감안하면 보험료 상승률은 꽤나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자연재해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이 8,235억원으로 정책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인데다, 2017년 4,166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많았단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보험 손해를 메꾸고자 국고 차등 보조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상품을 통합·운용하며 보험료 국고 지원이 줄어 부담을 호소하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비 국가 예산은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