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항소심, 다시 농민 패소

농민들 불복, 대법원 상고 진행

  • 입력 2021.04.2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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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18년 농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서 아로니아를 배제한 데 대한 농민들의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로니아 생과와 분말가공품은 비록 무역통관 시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지만, 가공해서 먹어야 하는 아로니아의 특성상 국산 생과와 수입 분말이 명백한 대체재 관계에 있다.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농식품부가 부정해버린 이 대체재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논리성이 부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과 대표성이 부족한 농식품부의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항소를 진행하고 정확한 논리적 판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 제출자료의 논리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들이 논리성과 별개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출됐다며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했다. 원고 측이 확실한 대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국민 누가 봐도 수입 가공품이 국산 가격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분명한데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농식품부의 엉터리 분석자료에 손을 들어준 부당한 판결에 불복한다”고 분개하고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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