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FTA 직불금 소송전 돌입

“FTA 직불금 신청거부, 절차도 내용도 위법”
농민들, 농식품부 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입력 2019.06.1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아로니아 생산자 총궐기 대회에서 한 농민이 ‘FTA 피해보전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지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아로니아 생산자 총궐기 대회에서 한 농민이 ‘FTA 피해보전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아로니아 FTA 피해보전직불금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회장 정수덕) 소속 농민 7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지난해 아로니아 농민들의 FTA 직불금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아로니아는 최근 3~4년 사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락에 직면했다. 국내 생산증가와 더불어 유럽산 가공제품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FTA 직불금 신청에 농식품부는 피해 사실조차 성실히 조사하지 않은 채 “생과와 가공품은 다른 품목”이라는 논리로 방어벽을 쳤다.

지난해 FTA 직불금 대상에서 탈락한 뒤 아로니아 농민들은 수 차례 집회와 장관 면담을 치르며 그 부당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건 없었다. 정부 측과 농가 측이 출석한 국회토론회가 어렵게 열렸지만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기는 기폭제가 됐고 결국 소송전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원고 측 대리인은 정부가 지난해 아로니아를 배제한 채 FTA 직불금 대상품목을 고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처분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됐던 내용상의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원고 측 대리인은 FTA 수입 피해는 생과-생과 같은 동일품목뿐 아니라 생과-가공품 같은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관련법을 해석했다. 농식품부가 피해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지난해 FTA 직불금 대상품목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소장을 제출했다. 정완조 전국아로니아생산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에 FTA 직불금을 발동하지 않은 데 대해 아직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만큼이나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가 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 직불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