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FTA직불금, 6년째 ‘들썩’

행정소송 대법원 기각 이후

연구 책임자 형사고소 예고

  • 입력 2023.03.0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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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아로니아협회가 지난 2일 충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을 통한 FTA직불금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아로니아협회 제공
한국아로니아협회가 지난 2일 충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을 통한 FTA직불금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아로니아협회 제공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탈락한 아로니아 농가들의 분노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투쟁 초기처럼 많은 농가들이 결합하고 있진 않지만 아직 의지를 가진 농가를 중심으로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조짐이다.

아로니아는 2010년대 중후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이 동시에 폭증하면서 재배농가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이 중 적어도 수입 피해에 대해선 FTA직불금이라는 구제 장치가 있었지만, 정부는 아로니아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수입 분말을 국산 생과와 별개의 품목으로 간주하고, 국내 가격 및 가공률 조사를 다소 편의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농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1, 2심 재판부는 농민들이 제기한 논리적 허점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적 재량권을 존중했고, 2021년 7월 대법원이 농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농민들이 다시금 투쟁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창끝은 2017~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FTA이행지원센터장이었던 한석호 충남대 교수를 향하고 있다. FTA직불금 대상 산정의 기초연구를 담당한 총책임자며, 재판 당시 정부 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아로니아협회(회장 장영수)는 지난 2일 한 교수가 재직 중인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협회가 파악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농경연이 농식품부의 지시를 받고 ‘아로니아를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농민들은 이번 투쟁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언급했다. 한 교수 등 책임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누락된 기초연구의 과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완조 아로니아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투쟁해보려 한다. 책임자들의 잘못에 대해선 형사고소로 과실을 들춰낼 것이고, 농가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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